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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037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반대 합니다.

내용

최근 대부분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어, 공동도급사와 간의 업무를 분리 수행하는데 대표사에게 벌점을 부가하는것은 선의의 피해가 발생된다고 생각됩니다.
강력하게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