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37
신**
2020.02.0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반대 합니다.
최근 대부분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어, 공동도급사와 간의 업무를 분리 수행하는데 대표사에게 벌점을 부가하는것은 선의의 피해가 발생된다고 생각됩니다. 강력하게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