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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03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벌점측정기준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용역업체, 외주업체 등의 처벌 강화를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행정편의주의 적인 발상을 탈피하고 열린행정 투명한 과업진행을 통한 자정능력을 기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설업계는 그 동안 발주처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Positive 규제 강화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잃고있고, 젊은 기술자들의 업계이탈 가속화로 고사상태에 놓여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