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31
이**
2020.02.07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벌점측정기준 개정) 반대합니다.
용역업체, 외주업체 등의 처벌 강화를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행정편의주의 적인 발상을 탈피하고 열린행정 투명한 과업진행을 통한 자정능력을 기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설업계는 그 동안 발주처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Positive 규제 강화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잃고있고, 젊은 기술자들의 업계이탈 가속화로 고사상태에 놓여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