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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021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시행령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게만 부실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공동이행방식의 입찰 방식에 입법취지와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부간사의 책임감이 현재보다 더욱 떨어질 우려가 있어 부실의 위험이 있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