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08
김**
2020.02.07
건진법 시행령 벌점부과방법에 대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벌점부과 합산방식의 경우 건설발주시스템이 불안정하므로 건설기술인이나 건설용역사업자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따라서 입법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