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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00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건진법 시행령 벌점부과방법에 대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부과 합산방식의 경우 건설발주시스템이 불안정하므로 건설기술인이나 건설용역사업자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따라서 입법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