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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001

의견제출자

전**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수급을 하는 목적에 맞지도 않은 이런 법안을 대체 이해가 가질 않고 그렇다면 공동수급을 할 필요가 있나요
대표사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면 공동수급자가 업무에 책임도 없는데 과연 제대로 용역업무가 수행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