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01
전**
2020.02.07
적극 반대합니다.
공동수급을 하는 목적에 맞지도 않은 이런 법안을 대체 이해가 가질 않고 그렇다면 공동수급을 할 필요가 있나요 대표사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면 공동수급자가 업무에 책임도 없는데 과연 제대로 용역업무가 수행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