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984
김**
2020.02.07
개정에 반대합니다
[개정 반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면 안전, 품질, 시공 등 현장관리 측면에서 부관사인 경우는 벌점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건설사업관리 업무추진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일 수 밖에 없으며, 건설사업관리단 운영에 어려움 발생과 책임한계에 대한 구성원 간에 분쟁 발생 여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