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980
변**
2020.02.07
건진법 시행령 벌점부과방법에 대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업체 대표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면 부관사의 구성원 업무가 책임없이 진행되므로 반대합니다. 벌점부과 합산방식의 경우 건설발주시스템이 불안정하므로 건설기술인이나 건설용역사업자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따라서 입법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