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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972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입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관리기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벌점산정방식이 합산방식으로 바뀔 경우 처벌이 기업에 매우 과중하게 부담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벌점산정방식에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추가 조항은 공동수급 대표자에게 매우 과도한 벌점이 부과될 우려가 있으며, 지역업체 등 서브사의 면책으로인해 이를 악용 하는 사례가 발생 될 우려가 크므로 조정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