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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961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반대합니다. 대표사에게만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공동이행입찰 제도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간사의 책임감이 현재보다도 더욱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벌점합산방식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