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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0.02.0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대표사에게만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공동이행입찰 제도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간사의 책임감이 현재보다도 더욱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벌점합산방식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