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품셈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발주하면서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잘못이라 판단하여 반대합니다.
내용
설게 및 시공의 기술발전을 위해서는 가야할 방향임에는 동의하나 기본적으로 발주부분에서도 문제가 많아 대가기준이
있는 품셈을 발주처에서 자의적으로 할인하여 발주하는 등 현실과 괴리가 있는 등 기본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는 조치로 판단됨.
즉, 당근과 채찍을 같이 동원하여 문제점을 바로잡고 개선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