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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95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제도 합산방식은 사업건수가 고려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현행처럼 평균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벌점 부과대상은 현행 처럼 공동도급의 출자비율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