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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02.07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벌점제도 합산방식은 사업건수가 고려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현행처럼 평균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벌점 부과대상은 현행 처럼 공동도급의 출자비율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