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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938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 형평성 문제 ]
건설현장의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으로 판단시 안전사고/품질결함/설계변경 부적합 등... 으로 인한 벌점 부과시 해당 현장의 결함을 판단하여 벌점부과 함과 동시에 현장별 평균 산술하여 시행함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계 벌점부과 : 공동수급 대표사만이 불이익을 받음(공동운영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