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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93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과도한 벌점 부과방식 변경은 발주처의 횡포 및 부당한 처사에 대응하기 어렵고 대표사에 벌점이 집중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