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92
신**
2008.09.29
도로법 개정 반대 및 특별 행정기관 지방이양 반대
1.우선 예산이 없는 자치단체에서 공사추진 및 사후관리는 커녕 지방도로화 국도기능 감소. 2.특히 겨울철 제설대책 지연 및 수해로 인한 도로기능 저하 이에 따르는 주민의 불편과 민원 팽배. 3.국도를 관리하는 기술력 및 관리경험자 유휴인력 처리 곤란 4.지자체장의 지역 선거공약에 따른 빈 공약으로 인한 국민 불신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