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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0.02.07
부당한 법개정에 반대합니다.
벌점산정 방식 변경과, 공동수급사의 대표에게만 벌점부과하는 것은 본 법령개정의 이유인 형평성과 객관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으로 개정 이유가 없음. 벌점을 부여하는 것은 자율적인 품질개선 및 보증을 통해 국민에게 더 높은 품질의 건축물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이지, 건설사를 규제하고 옭아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