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902
김**
2020.02.07
개정반대
공동참여시 업무를수행함에 있어 공동대표사에게만 부실벌점을 부과시 타사의참여인원들의 책임감이 소홀할수 있고, 참여사 모두가 성실과신의를다하여 과업이 수행될수있도록 공동책임으로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