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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90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개정반대

내용

공동참여시 업무를수행함에 있어
공동대표사에게만 부실벌점을 부과시
타사의참여인원들의 책임감이 소홀할수
있고, 참여사 모두가 성실과신의를다하여
과업이 수행될수있도록 공동책임으로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