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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0.02.07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부실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10호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7조(책임)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 구성원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공동 책임을 지고 어떤사안은 대표자만 책임을 진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또한 벌점 산정방식도 업체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