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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2.07
건진법개정에 반대합니다.
대표사에만 벌점부과하는 정책은 공동수행에 대한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벌점강화를 통한 선분양제 제한 등은 과도한 민간건설사 영업활동 제약 사항으로 민간에서의 주택공급 역할과 기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벌지상주의적 발상으로만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할 수 는 없습니다. 처벌강도강화에만 집중하지 않는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