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3686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대표자에 대하여 부과 :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부담이 더욱 가중되며 공동도급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은 개정안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