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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02.07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대표자에 대하여 부과 :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부담이 더욱 가중되며 공동도급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은 개정안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