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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86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한참 부실시공으로 시끄러웠던 (주)부영처럼 시행자와 시공자가 같을 경우 품질 및 안전관리가 소홀하므로 원인 제공자의 벌칙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