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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84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건진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현장에 종사하고있습니다. 이번 건진법 벌점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유는 간딘합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여건이 절대공기부족 공사비부족에 따른 개선을 먼저해결하고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함니다. 벌점만 준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