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831
김**
2020.02.07
반대합니다.
현행법 태두리 안에서 충분히 법적인 효과를 기대할수 있어 개정에 적극 반대하며, 현장의 모든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벌점으로 모든것을 해결하려는 발상에 찬성할수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