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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83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행법 태두리 안에서 충분히 법적인 효과를 기대할수 있어 개정에 적극 반대하며,
현장의 모든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벌점으로 모든것을 해결하려는 발상에 찬성할수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