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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820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부실측정 벌점부과 기준 강화 반대

내용

벌점부과 기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수행가능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