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3681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건진법 개정안 적극반다

내용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법적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