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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807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건진법 개정안 적극 반대
내용
건진법 개정안(벌점기준변경)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