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36807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건진법 개정안 적극 반대

내용

건진법 개정안(벌점기준변경)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