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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0.02.0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벌점측정기준 개정) 반대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으로 충분히 건설시장에 대한 경고성 행정처벌이 가능하며, 처벌강화보다는 우수한업체를 포상하고 독려하는 제도를 확대하는방향으로 개정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