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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768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벌점측정기준 개정) 반대

내용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으로 충분히 건설시장에 대한 경고성 행정처벌이 가능하며, 처벌강화보다는 우수한업체를 포상하고 독려하는 제도를 확대하는방향으로 개정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