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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74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06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개정 시행령은 영세한 업체(직원복지나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못한 주먹구구식 소규모 업체 또는 개업한지 얼마되지 않은 업체)가 상대적으로 규모와 체계가 갖추어진 기술력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가 불리한 공정하지 못한 개정이라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