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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734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2.06

제목

벌점부과방식 및 벌점관리기준 변경 절대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사업의 경우 여러회사가 공동도급하여 시행함에 있어 대표사는 여러가지에서 책임과 의무를 대표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사에게 책임을 전담시킬 경우 공동 참여사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 오히려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양상할 수 있고 형편의 원칙에도 위배한다고 판단됨(벌점누계방식도 우수대표사에게는 불공정함)
대표사의 기술력이 이런방식으로 평가절하 될 경우 국제경쟁력 약화가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