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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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20.02.06 |
제목 | 벌점부과방식 및 벌점관리기준 변경 절대 절대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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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설사업의 경우 여러회사가 공동도급하여 시행함에 있어 대표사는 여러가지에서 책임과 의무를 대표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사에게 책임을 전담시킬 경우 공동 참여사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 오히려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양상할 수 있고 형편의 원칙에도 위배한다고 판단됨(벌점누계방식도 우수대표사에게는 불공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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