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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710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20.02.06

제목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부과 강화 방식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애초의 취지를 살릴 수 없으며, 합산방식은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