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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70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06

제목

비례원칙 및 형평에 맞지 않는 건진법 시행령 변경 반대합니다.

내용

1. 공동이행방식의 계약원칙에 어긋나며 2. 대한민국 헌법 가치(균형/공정성의 웍칙]에 위배되고
3. 시행령 변경 입안의 취지의 근거 및 설명이 확실치 않으며 4. 징벌에 대한 연계성(벌점에 따른 선분양 제한)이 미약하고
5. 징벌에 대한 예측적 효과성이 불명확한 금번 건진법 시행령 변경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