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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66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06

제목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1. 공동이행방식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벌점부과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만 부과되는 벌점은 공동이행방식의 사전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으로 공동도급사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게끔 하여 부실발생 가능성이
커질 소지가 있음.
2. 벌점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징벌적 규제
: 벌점부과는 1) 공공공사 PQ심사 점수 감점, 2) 입주자 모집시기 제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침.
단순합산 벌점부과는 대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일부 시공사들의 입주자 모집시기 (선분양시기 제한)에
영향을 줌으로 인하여 기업활동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잠재적 위험이 됨.
이는 비례의 원칙 관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음
3. 해당 규제의 제정을 촉발한 원인과 실제 영향을 받는 대상의 불일치
: 발단이 된 부실시공의 원인제공자는 주택사업 전문 시공사들이지만
해당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은 1) 다수의 공공사업 2) 다양한 종류의 사업군
을 영위하는 시공사로 불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