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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2008.09.29
도로법개정 및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반대
- 지자체장은 선출직이라 표와 관련 있는 지역민원에 취약하고 무분별한 점용허가 및 교차로 설치등으로 도로사업의 투자효과가 저하됨. - 예산은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사업집행은 지자체가 하므로서 행정업무가 신속치 못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