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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657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20.02.06

제목

법개정에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지나친 처벌위주의 행정처리이며,
국가발전과 고용의 큰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위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할 안전의 의무까지 기업에
전가하는 행태입니다.
공사비는 쥐꼬리만큼 지급하면서 완벽한 품질 및
안전을 바라는 것은 정부이기주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