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653
권**
2020.02.06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개정안은 법개정 목적에 비하여 벌점산정방식과 공동수급체 벌점부과방식에서 건설사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부실벌점 측정이 벌점부과기관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측정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