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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64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06
제목
형평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개정안입니다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수가 많은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도 입찰 및 분양제한에 이룰수 있는 과한 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