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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62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04

제목

당해기간 소급적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용

당해 1년이라는 법을 신뢰하고 주거계획을 세워 이사한 시민을 갑자기 투기꾼 취급하고 불이익을 주는 일은 민주국가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예고를 했으면 더 일찍 청약 희망지역으로 이사를 했을 것이고 그럼 이런 불이익을 받을 일이 없어서 억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판교의 사례보다 더 퇴보하는 행정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