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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주택관리사 협회의 하수인인가? 아니면 동업자인가?
어떠한 자격증이 교육이수 유효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제한하지 않는다.
선임신고에 3개월 이전 교육의 정도로 규정이 변화가 많다면 그 자체가 공동주택법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
보수 교육비가 가장 비싼 자격증, 숙박까지 하면서 교육하는 자격증이 있는가?
필요하면 변경된 법령 몇줄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것이 협회의 의무이지 교육비로 배불리는 것이 임무인가!
우리 현실에서 교육비는 주택관리사가 부담하는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부담하는가?
결국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비로 주택관리사 협회 수입만 늘려주는 것 아닌가!
공동주택법의 취지인 입주민의 권익이나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 주택관리사의 전문성은 강화되었는지, 교육을 주관하는 주택관리사협회가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상생할 수 있는 단체인지 국토부는 반성하기 바란다.
관리소장 신규배치시 교육 유효기간은 2년이면 충분하다. 개정에 반대한다.
150세대 단지에서 입주민들이 원하면 의무관리할수있다는 개정도 반대한다.
관리업체에서 작업해 동의서 만들어 의무단지 만들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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