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에 따른 각종 비리가 자주 방송되는 현 시점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150세대 미만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하루 빨리 의무관리주택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입주자등의 3분의 2의 특별동의 절차 조건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무관심한 입주자등과 현 제도를 고집하는 관리주체등의 영향으로 그 조건을 통과할수 있는 공동주택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실행가능성이 없는 정책은 많은 입주자등에게 오히려 혼동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이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과반수 또는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 아닌가 합니다
하루 빨리 완화 개정되어 저와 같은 소형 공동주택 입주자등도 의무관리를 통한 투명한 관리행정으로 근심없는 하루 하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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