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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국도 지방이양 반대
내용
국도 지방이양이 이루어질 경우 지자제창의 지역이익 위주의 사업비 집행으로 국도기능의 저하가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