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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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0.01.30 |
제목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동의 비율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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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입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실효성 측면도 함께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하여 자치 의결기구 구성 및 전문관리자 배치, 쳬계적인 관리라는 명분은 있습니다만 그 명분에 비해 과연 소규모의 단지에서 2/3 찬성으로 입법의 개정취지에 따르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입주자 동의기준을 2/3에서 "과반수"로 완화하여 그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는게 타당할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