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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29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0.01.30

제목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에 대한 주택관리사보등 배치기준 입주자 동의안

내용

현실적으로 입주자등 3분의2이상 동의안은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을 100새대이상으로 개정하여 주시든지 과반수이상 동의로 완화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