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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1.30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배치기준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보 등의 배치 기준이 입주자등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되어 있는바 이것은 현실적 상황으로 보아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됩니다. 대다수의 의견은 입주자등의 과반수로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