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3651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1.30

제목

입주민등의 동의비율 이 지나차게 과다함

내용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입주민등의 의사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것은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등의 2/3이상이라는 동의비율은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됨
따라서 과반수이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