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원에 대한 예외규정은 필수입니다. 1년 실거주 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4~5년 청약 막는 것은 국토부의 불도저식 정책이라고 봅니다. 세심한 입법 부탁드립니다.
내용
해외근무시에 청약 막히는 것도 가혹하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악조건에 , 역차별에 어느 누가 해외근무 하고 싶을까요?
실거주 증명이 필요하다면 돌아와서 1년정도 거주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이상은 국토부의 고집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펜 하나로 수 많은 억울한 사람 만드는 나쁜 정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