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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2020.01.29
개정안의 소급 적용에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이해압니다. 하지만 개정안을 소급적용할 경우 많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적용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특히, 청약 재당첨제한 기간의 소급은 개정안을 통하여 얻으려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