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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450

의견제출자

백**

등록일자

2020.01.21

제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행정행위는 행정법 일반원칙을 준수해야합니다. 당해조건 2년변경 즉시적용은 비례원칙 위반입니다.
전세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공익달성을 위해서는 법 시행 후 전입자들에게 적용시킴으로써 충분히 달성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정책을 신뢰한 실수요자들에게도 적용한다면 행정편의를 위해서 상당성의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