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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귀 부의 기계식 주차장치 관련 법령 중 일부개정안에 대한 (주)태성이앤지의 의견을 제출 드리오니 검토 부탁 드립니다.
- 추락방지 장치의 의무설치 관련
: 승입면에 Pallet가 없는 경우에는 주차설비 출입문이 개방되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만 기계작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 됩니다. 추가로 다른 장치를 한다면 시스템이 복잡해져서 잦은고장 발생
및 사용자 불편을 초래할 것 입니다.
- 주차실 조도관련
: 승입면의 경우는 운전자가 출입하는 구역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기계주차실 내에는 점검자 이외엔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구역이므로 조도기준을 좀 더 낮춰도(30룩스 이상 ) 충분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시행일 관련
: 건설사업자, 건축주,기계식 주차장 사업관련자 등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6개월 이상 늦춰 줄 것을 건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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