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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430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20.01.20

제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서

내용

(신설)제13조제6항제3호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할 것 -> 발판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일 것
[설치/제작 여건에 따라 균등하게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일정간격(안전간격)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신설)제13조제8항
8. 안전망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망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보수자 및 점검자의 동선을 명확히하여 안전사고 예방]
[과도한 안전망은 처짐으로 인한 차량 파손 및 유지보수 건수 증가로 역으로 안전사고율 증가]

(신설)제13조제9항
9. 배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주차기업체가 시공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건축법에 속하는 것으로 검토요망.]
[배수장치는 기계장치(펌프 등)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트렌치, 집수정과 같은 설비로 명기되어야 함.]

첨부파일1

HWP 20200120143016_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개정안 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