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설비협동조합-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내용
1. 조도적용 : 출입구의 150lx적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나, 주차구획의 조도는 50lx는 과하다고 생각되며, 30lx 이상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2. 추락방지장치의 의무설치 : 출입문 자체가 닫혀있는 상태세서 기계가 작동되므로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히려 이중설치로 인한 잦은고장률로 사용자의 불편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시행 유예기간 필요 : 최소 8개월의 유예기간 요청 - 현재 진행 중인 건의 적용이 현재 적법의 범위안에서 진행중이므로, 추후 발주건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