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도적용: 주차구획의 50lx적용은 너무 과한 적용입니다. 출입구의 150lx적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주차구획의 조도는
30lx 이상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2. 추락방지장치의 의무설치: 출입문 자체가 추락방지 기능이 있다면 추가로 설치를 안해도 된다는 추가문구가 있었으면 합니다. 오
히려 이중설치로 인한 잦은고장률로 사용자의 불편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시행시기적용: 최소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주십시요. 건축설계반영, 제품설계적용에 시간이 필요합니다.